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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3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02:0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C 소재 ‘D 노래방 ’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37 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서 놀면 안 되느냐

” 는 요구를 받았으나 “ 내가 돈이 없다.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사 주마.

오늘은 이만 하고 가자.” 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같은 날 03:0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F 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았다는 불평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 18cm ) 을 꺼 내 어 오른손에 쥐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고 놀란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및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피의자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흉기 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0, 14, 1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4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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