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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19:20 경 경남 양산시 B 지상 건물 3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 방문하여 일행들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업주가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노래방 1 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방 밖으로 내보낸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 개새끼, 씨 발 놈들 목을 확 따 버릴라 ”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 인의 상의를 벗어 바닥에 내리치고, 그 곳 홀에 있는 의자를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경위 E와 함께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간 다음 경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 다른 손님 등 약 7~8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E에게 “ 씨 발 놈들, 내 돈 내고 술을 마 실려 고 하는데 단속을 하네, 그렇게 할 짓이 없냐,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이, 목을 따 버리겠다” 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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