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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가단14167
사취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8. 10. 6.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거송건설이 시행하던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1408호가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된 아파트여서 할인분양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이므로 원고에게 할인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피고들이 사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원고의 거래처인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받아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속여 뺏기로 마음먹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4. 12. 초순경 피고 B를 통하여 서울 송파구 F시장 내 G에서 원고에게 “천안에 신축 중인 D 아파트 1408호를 시가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분양대금이 9,300만 원이지만 할인하여 7,500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4,500만 원만 주면 E에서 받아야 할 물품대금 3,000만 원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1. 8.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2. 6.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고 B는 2018. 3. 29.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43호), 피고 C은 2018. 7. 3.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368호) 그 즈음 그대로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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