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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부동산 임대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50 소재 주택 전시관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용인시 처인구 E 앞 'F' 오피스텔 G 호실의 분양 가가 9,800만 원이나 6,000만 원에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을 신탁 받은 회사는 주식회사 H으로 위 신탁회사로 분양대금 전액이 입금되어야만 피해 자가 오피스텔을 이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오피스텔을 할인 분양한 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대부분을 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계좌로 980만 원을, 주식회사 C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0. 6. 주식회사 C 계좌로 3,2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F 전매( 분양 )에 관한 합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인증서, 내용 증명, 통고서, 공급계약 해제 요청 및 권리의무 포기 확인서, 확약서, 저축예금 통장 사본, 녹취록, 주식회사 C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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