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G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데 G 오피스텔 402호를 할인 분양 받게 해 주겠다.

총 분양대금이 232,689,610원인데, 1억 원에 분양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오피스텔 402호는 2014. 9. 23. 다른 사람에게 이미 소유권 이전 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오피스텔은 한국자산신탁의 신탁자산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할 수 없었으므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10. 1.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