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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4:1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 했는데 그냥 도망간 것을 보니 택시기사의 범죄혐의가 의심된다’고 112 신고하여 지령을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8세) 등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하여 문의를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니네가 하는 일이 뭐야, 계속 놀기만 하지 순찰이나 잘 돌아, 이런 씨발새끼들이 다 있어” 라고 욕설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면전에서 노상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등 조롱하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즉석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D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쳐 폭행하는 등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판독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에 이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려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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