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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 몇 살이냐 왜 꼬라보냐!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내가 검도 5단이다,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잡고 5~6회 앞 뒤로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기세를 취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D 경사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도 찰과상을 입은 점, 피해자인 D 경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와 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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