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02: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폭력사건의 피의 자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칼로 배를 갈라 버리겠다, 너 죽이고 중국가면 된다.
” 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