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동 1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7,500,000원 및 퇴직금 9,769,0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92』 피고인은 ‘(주)F’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2. 11. 1.부터 2012. 12. 21.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동 110호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534,5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근로자 근무기간 미지급임금(원) 퇴직금(원) 체불금합계(원) 1 H 2012.11. 1.~2012.12.21 2,000,000 2,000,000 2 I 2012.11.21.~2012.12.21. 5,500,000 1,260,000 3 J 2009. 9.21.~2012.12.20. 2,930,000 4,335,040 7,265,040 4 K 2012. 6. 6.~2012.12.21. 2,816,670 2,816,670 5 L 2012.11.21.~2012.12.21. 1,250,000 1,250,000 6 M 2012. 2.23.~2012. 9.22. 900,000 900,000 7 N 2012.10.16.~2012.11.10. 280,000 280,000 8 O 2012. 3.23.~2012.11.13. 2,633,000 2,633,000 9 P 2012. 6. 7.~2012.10.21. 1,965,000 1,965,000 10 Q 2012. 7.23.~2012.11.13. 2,720,000 2,720,000 11 R 2010. 3.10.~2012. 4.13. 2,603,025 2,603,025 12 S 2011. 2. 2.~2012. 7.17. 1,586,442 1,586,442 13 T 2009.12.22.~2012. 5.31. 3,701,444 3,701,444 14 U 2010. 4. 1.~2012. 8.3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