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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4. 15. 선고 2009구단1232 판결
인테리어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제목

인테리어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인데 원고가 제출한 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99,7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4. 20. ○○ ○○구 ○○동 923 ◇◇타운 104동 6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 3. 15. 서AA에게 양도하면서 2004. 5. 31. 양도가액을 295,000,000원, 취득가액을 28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서AA이 2006. 6. 9.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410,000,000원, 취득가액을 4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0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 3. 3. 원고에게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61,599,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5. 30. 이의신청하고, 2009. 1.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2009.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별지와같다.

3. 원고의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서AA이 고가의 실내인테리어의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시설물 일체를 11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인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매가액이 405,000,000원이 되었다.

원고는 2002.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하기 전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에 64,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8,477,600원의 자재구입비를 들였으며. 별도로 씽크대 및 주방의 수도배관을 교체하는데 15,000,000원을 들였으므로, 인테리어비용으로 합계 85,137,600원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110,000,000원에서 85,137,600원을 차감한 22,522,400원은 이 사건부동산 양도당시 집기비품가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110,000,000원 상당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신고한 금액과 결국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필요경비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주장과 같이110,000,000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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