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음성,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9.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