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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나738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지체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30.부터, 피고 C은 같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 C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 C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 C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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