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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1고단4801 (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4. 12.부터 2008.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여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N조합은 1994. 1.경 완공된 O로 인하여 어장을 상실하게 된 어민들에 대한 손실보상 명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M 대 205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어민 49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3. 11. 21.경 건축업자인 P와 사이에 ‘N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P는 공사비,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상가를 건축하여 일부 상가는 조합에 귀속시키고 P는 나머지 상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상가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N조합은 위 상가건축공사의 공사비를 일체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3. 1.경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조합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P로부터 위 상가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Q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 및 각서작성을 요구받고 ‘상가빌딩 신축 전기설비공사대금 및 시흥시 R 상가건물 대환금 차용금을 채무자 P가 2006. 4. 30.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N조합에서 11억 2,300만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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