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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56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어민 49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의 초대 조합장은 G이고, 2003년 당시 조합장은 E이며, 감사는 F이었다.

원고

A은 M마을의 대표자로서 2005. 4. 12.경부터 2008. 5. 29.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이었고, 원고 B은 N마을의 대표자이다.

G가 피고의 조합장이었을 당시 조합원들은 G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G는 위와 같이 입금된 토지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G는 조합장에서 물러난 후 이 사건 토지 중 23.4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 매매대금을 조합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G에 이어 조합장이 된 E은 당시 감사인 F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안 낸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입금받아야 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F 명의로 예금계좌가 개설되자 원고 B은 2003. 12. 29. 92,000,000원을, 원고 A은 2003. 12. 30. 92,3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F은 원고들이 입금한 돈 외에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여 194,16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중 일부로 2004. 1. 2. 한국수자원공사에 입금하였다.

F은 위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로 토지대금을 송금한 직후 위 계좌를 해지하였다.

피고와 H는 2003. 11. 21.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가건물의 부지로 제공하고 H가 우선 공사비 등 경비를 부담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되, 신축된 상가건물 1층 및 2층 일부는 피고 조합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H가 일반분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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