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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230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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