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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44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관리처분권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피고 A,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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