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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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