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