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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가단1121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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