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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53961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4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9. 23.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영동고속국도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양지IC를 거점으로 173.9km 지점에 이르러 원고가 운전하던 D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4-5경추 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2014. 2. 20. 제4-5경추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정형외과 후유장해 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 :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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