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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가단50060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8,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6.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B는 2012. 5. 16. 00:0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5동 소재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다가 위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운전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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