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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67473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7필지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7. 12. 2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 ‘상가조합원 분양권 지급비율(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20%) 결의의 건’을 상정하고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친 다음, 제2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 결의의 건’, 제3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결의와 인가 신청의 건’을 포함한 제2호 내지 제9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는데, 제1호 안건은 조합원 1,061명 중 673명이 찬성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결이 선언되었고, 제2호 안건은 조합원 1,061명 중 742명, 제3호 안건은 909명의 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3호 안건의 의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7. 12. 27.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2018. 5. 15. 그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절차상 하자 피고는 제1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전제로 제3호 안건으로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곱할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비율’이라 한다)을 0.2로 하는 [첨부 2]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상정하였고 조합원들도 이에 대해서 투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2호 내지 제9호 안건에 대한 투표 종료 후 개표에 앞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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