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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07506 (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의 강제집행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인 유로폼(토목건축공사에 있어 기둥 등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의 제조, 수리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리한 유로폼(이하 ‘재생유로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는 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위와 같이 납품받은 재생유로폼에 갈음하여 사용이 끝나 반출되는 유로폼(이하 ‘폐유로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로폼 납품 및 반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1. 7.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피고의 건축현장{상암동, 용인, 보문동, 분당(판교), 남양주(퇴계원), 춘천, 한남동, 논현동}에 아래와 같은 규격수량의 재생유로폼 합계 69,452장을 납품하였다.

규격 (mm ) 수량 (장) 600 × 1,200 35,810 500 × 1,200 3,382 450 × 1,200 10,050 400 × 1,200 10,380 300 × 1,200 8,350 200 × 1,200 1,480 합 계 69,45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수량 이상의 폐유로폼을 반환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재생유로폼의 수량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폐유로폼의 수량규격 (mm ) 수량 (장) 600 × 1,200 21,874 500 × 1,200 1,348 450 × 1,200 7,851 400 × 1,200 7,074 300 × 1,200 6,035 200 × 1,200 1,922 합 계 46,034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폐유로폼의 수량 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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