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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2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E의 판매, 재고 관리, 물건 정리, 현금 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C의 경우 각 매장의 판매 수수료 수납을 위해 당일 각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익은 전액 C 운영 사무실에 입금한 후 수수료 정산을 하고 C 운영 사무실에서 각 매장의 계좌로 정산된 금원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E’ 이외에 ‘F’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2017. 1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경 위 E 매장에서 ‘F’ 매장 현금 매출 264,300원, ‘E’ 매장 현금 매출 716,000원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 합계 금 980,300원을 C 운영 사무실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위 E 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패딩대금 21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C 운영 사무실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2017. 12. 17. 자 현금 매출 영수증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 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 목록 순번 제 16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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