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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용품(내비게이션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유비맥스와 2013. 2. 10.경 매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경부터 서울 D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유비맥스 E 매장(이하 ‘위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경 피고인 A에게 위 매장의 경리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위 매장 위탁운영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피해자는 위 매장의 보증금, 월임대료, 직원 1명에 대한 임금을 보조한다.

O 피고인 A은 위 매장의 일일 매출 및 미수금 내역을 피해자에게 익일 보고하고, 해당금액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단위로 입금한다.

O 위 매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50% 씩 나누어 분배되는데, 미수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분배 몫에서 제외하며, 차후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한다.

O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식대 등)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여 고객으로부터 수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실제 판매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판매금액 또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별도의 통장과 장부를 만들어 회계를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연계되어 있는 ‘e카운트’ 회계프로그램에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대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29.경 위 매장에서 F에게 머큐리ME 네비매립(CCD)을 판매, 설치하여 주고, 현금 57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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