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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9. 경 및 10. 경 밤에 길을 가는 여성들을 3회에 걸쳐 추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을 입은 미성년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생활 복 상의와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자신의 허벅지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나 뒤돌아보았고,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CTV 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다른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뒤편까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선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확인 결과를 담은 수사보고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 학생 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이외에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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