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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6. 16: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 여, 13세) 이 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2대의 휴대폰을 양 손에 나눠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스마트 폰으로 버스노선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이 내민 휴대폰에 한눈을 판 사이 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려 다가 피해자가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가게에서 20대 초반의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이 인형 뽑기를 할 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각 법정 진술 [ 미성년 자인 증인들이 각 서로 다른 일시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성인임에도 판시 제 1 항과 같이 여행 중인 여성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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