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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09:00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6에 있는 경동 택배 성수 영업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보낼 테니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 인출된 현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하여 E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체크카드 (F) 1개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국민카드 G, 599만 원 인출 관련- 인 출영 수증 사진, 상서 대화명 H 위 쳇 대화내용 첨부 건- 문자 메시지 사진)

1. 압수물 사진, 인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범죄는 배상신청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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