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나1207
토지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보다 감축하여 인용하였으며, 이에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고,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범위(파기된 피고 패소 부분과 같다) 이하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결국 감축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8. 27. 서울 성동구 C 대 27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6. 15. 원고의 위 토지와 접한 D 대 208㎡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에 원고의 주택이 있고, 그 남서쪽에 이 사건 주택(별지 도면 표시 16, 17을 이은 선과 접한 남서쪽)과 E, I의 주택(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16을 이은 선과 접한 남서쪽)이 있으며, 그 북동쪽에 K의 주택(별지 도면 표시 4, 7을 이은 선과 접한 북동쪽)이 자리하고 있다. 라.

위 각 주택의 출입문은 모두 원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9, 20, 21, 22, 23, 12, 13, 14, 1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방향으로 나 있고, 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은 도로로 이어진다.

마. 피고의 임차인들을 비롯한 위 각 주택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의 위 C 토지는 2014. 8. 20. 1/3 지분에 관하여 Q 앞으로, 2016. 3. 16.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R, Q 앞으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