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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30495
리스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형인 피고의 승낙을 얻어 2012. 10. 17. 피고 명의로 원고와 재규어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87,078,980원, 리스료 월 4,642,500원(= 원금 3,156,790원 이자 1,485,71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보증금 56,123,700원인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2. 10. 17. 원고에게 리스보증금 56,123,7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15.경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자, 2013. 12. 13. 피고에게 '2013. 12. 16.까지 연체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는 내용의 계약해지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라.

B는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분실한 상태였는바, 2013. 12.경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향후 상환스케줄에 따른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연 25%의 연체이자는 면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그 후 2014. 6. 14.경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2014. 7. 8. 원고에게 회수되었고,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차량을 공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7∼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의 2013. 12. 13.자 계약해지예정통보서에 기재된 이행기인 2013. 12. 16.까지 원고에게 연체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다음날인 2013. 12. 17.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일 기준 규정손해금 94,260,116원 = ① ② ③ ④ ① [미경과분리스료 102,135,000원(= 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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