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23343
리스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자신의 형인 피고의 승낙을 얻어 피고의 명의로 2012. 10. 17. 원고와 사이에 재규어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87,078,980원, 리스료 월 4,642,500원(= 원금 3,156,790원 이자 1,485,71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보증금 56,123,700원으로 정한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2. 10. 17. 원고에게 리스보증금 56,123,7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5.경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자, 2013. 12. 13.경 피고에게 ‘2013. 12. 16.까지 연체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계약해지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4.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공매절차를 통해 2014. 8. 18.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5,511만 원을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 이하 '이 사건 리스대금채권'이라 한다

)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분 및 2013. 12.분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해 2013. 12. 13.경 피고에게 그 납부를 최고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이 사건 차량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2014. 8. 18.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해 발생한 차량원금, 이자, 수수료, 비용, 지연손해금 등 이 사건 리스대금채권에서 기납부된 리스료와 리스보증금 및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