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25,210원 및 그 중 58,557,288원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15.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우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약정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3,531,10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45,578,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계약은 2013. 11. 18. 위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고 회수한 11,640,643원, 리스보증금 65,111,000원 및 자동차세 환급분 182,173원 합계 76,933,816원을 2013. 12. 15.까지 발생한 연체리스료, 지연손해금 및 해지수수료와 규정손해금 116,405,019원 중 일부에 충당하였고, 2013. 12. 24. 현재 남아있는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규정손해금 58,209,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3. 12. 2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267,922원(= 58,209,288원×0.24×7/365)과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 34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8,825,210원(=58,209,288원 267,922원 348,000원) 및 그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58,557,288원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