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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68687
가이드라인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세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실용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이룸청소년교육문화원, 사단법인 새담청소년교육문화원, 사단법인 가온재능나눔개발협회, 사단법인 국제평생교육협회, 주식회사 이티코코교육, 주식회사 이좋은교육, 주식회사 에듀그린, 주식회사 에듀베스트교육, 주식회사 에듀케이션파트너, 주식회사 에듀위즈, 주식회사 대교에듀캠프, 주식회사 아이샘교육, 주식회사 엠이씨세계문화교육원, 주식회사 제일교육, 주식회사 스마트교육, A, B, C(이하 ‘원고 업체들’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각각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고, 원고 D 및 E은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며, 원고 F 및 G은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다. 2) 한편 피고 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이 있는 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들의 공개 1)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

)은 정규 수업 이외에 학교에서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 및 보호프로그램으로 수요자 중심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2005년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2)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의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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