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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1두26732
사안조사결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의 학교장은 2009학년도 음악부 전문교과 중 전공별 개인지도 수업과 관련하여 한 학기 동안 주당 1회 1시간씩 실기강사에 의한 전공별 개인지도 수업이 이루어진 것을 2-4단위의 수업 이수로 보기로 결정하였다고 본 다음, B고의 학교장에게는 위와 같은 결정 권한이 있고, 그 결정은 B고 학교장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학년도에 한 학기 동안 주당 1회 1시간씩 실기강사에 의한 전공별 개인지도 수업이 이루어졌더라도 전공실기와 관련된 수업결손이 없었다고 보아, 수업결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사안조사결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총론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기준’ 가운데 ‘2. 시간(단위) 배당기준’의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중 '(1) 보통교과' 부분에서는,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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