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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료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56면)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3면) 중 D의 진술부분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8고단399호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제116면), 전주지법 2008노1529, 2009노504(병합)(수사기록 제1권 제120면), 사건요약정보조회(정읍지청 2009형제1563-1), 판결문(전주지법 정읍지원 2009고단1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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