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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43』 피고인은 충분한 운영자금 없이 빚을 내어 주점 2곳을 무리하게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늘어난 개인채무와 직원 월급 등을 변제하기 위해, 아내 C을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부샵에서 그의 아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편이 동업자 3명과 ‘F’라는 술집을 운영 중인데 수익이 많아 혼자 운영하려고 인수를 준비 중인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술집을 인수하면 월 수입이 1억 원이나 되고 남편이 ‘G식당’도 혼자 운영하고 있어 이를 처분하면 원금을 두세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술집에 자비로 투자한 것이 없어 지분이 없었고 오히려 동업자에게 5,000만 원을 지불할 정산금이 남아 있었으며 수입도 월 급여 200만 원에 불과했고, ‘G식당’도 영업부진으로 월수입은 거의 없었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처분을 의뢰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중 ‘H’라는 채권자로부터 5,000만 원의 원금 반환을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689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I오피스텔 1층에 있는 ‘J식당’을 장기간 영업부진으로 인해 폐업시킨 후 같은 자리에서 상호와 인테리어, 메뉴 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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