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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7가단67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3. 10. 7. 단원구청에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 B은 2012. 7. 26.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F를 고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로부터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7. 26.부터 2013. 7. 25.까지로 한 공제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경 G의 중개로 H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I오피스텔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1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피고 B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3. 26.부터 2013. 4. 1.까지 총 4회에 걸쳐 G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및 1년 분 월세 120만 원 합계 5,12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3.과 2014. 5. 28. 2회에 걸쳐 G가 지정하는 K 명의의 계좌로 2회분 월세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14. 6. 25.부터 같은 해

8. 21.까지 6회에 걸쳐 G가 지정하는 K, L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G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2016.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708호 등 사기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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