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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3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C 등을 고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으로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유( 운영기간이 4개월로 비교적 단기이고, 실제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를 고려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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