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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590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수면 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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