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