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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 7. 0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강동구청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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