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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남영삼거리 방면에서 대덕골프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26,3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2부, 견적서 1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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