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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4 2017가단63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7. 26.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씨타대헌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대헌건설이 2014. 8. 28.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피고들이 매도인, 원고가 매수인, 피고 회사를 책임시공자로 한 평택시 C 7층 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1) 기본내용 총 분양대금을 71,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일인 2012. 7. 26. 계약금 7,100,000원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2012. 8. 26.부터 2013. 3. 25.까지 5차례에 걸쳐 각 7,100,000원씩 합계금 35,5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피고들이 지정하는 입주 지정일[입주예정일 : 2013. 5.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에 잔금 28,4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내용이다.

(2) 해제 및 위약금 약정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는 을(매수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갑(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이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가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3항에는 ‘본 계약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소유권이전 관련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1항에는'갑(매도인)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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