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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270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 B과 그 소유 C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6. 17.부터 2017. 6. 17.까지, 자기차량 손해( 포괄 담보)( 보험 가입금액 111,610,000원), 대물 배상( 보험 가입금액 1,000,000,000원), 자동차 상해사고( 보험 가입금액 1 인 당 사망 200,000,000원, 부상 50,000,000원, 후 유 장해 200,000,000원 )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사위인 D은 2017. 5. 21. 19:4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소재 섬 안 큰 다리 지하 차도( 이하 ‘ 이 사건 지하 차도’ 라 한다) 입구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총 100,042,660원[= 2017. 6. 13. 자기차량 손해 91,780,000원 2017. 5. 29. 대물 보상 148,500원 자동차 상해 보상 8,114,160원 (2017. 6. 27. 3,114,160원 2017. 6. 1. 5,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 내지 11, 19 내지 2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지하 차도에 설치된 분리 벽 입구부분(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을 충격하며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구조물의 경우 중앙 분리대 없이 이어져 오던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할 경우 충돌할 위험이 큰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하 차도와 그 전방에 위치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하 차도와 이 사건 도로에 시인성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 충격흡수시설, 차량 감속을 위한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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