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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112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481,40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1.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백화점 F 점(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E 백화점 및 G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건물 5 층, 6 층에서 ‘I’, ‘J’ 등 다수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원고는 보험회사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C, H 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 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K’ 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5. 31. H 와 아래와 같은 패키지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패키지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 계약자 H 피보험자 H 등 증권번호 L 보험기간 2017. 5. 31.부터 2018. 5. 31.까지 보험종목 재산종합 위험 담보 기관기계 위험 담보

4. 배상책임 위험 담보 보험 가입금액 별지 1 ‘ 보험 가입금액’ 란 과 같음 2) 원고는 2017. 10. 4. C 과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패키지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 계약자 C 피보험자 C 등 증권번호 M 보험기간 2017. 10. 4.부터 2018. 10. 4.까지 보험종목

1. 재산종합 위험 담보

2. 기관기계 위험 담보

3. 기업 휴지 위험 담보

4. 배상책임 위험 담보 보험 가입금액 별지 2 ‘ 보험 가입금액’ 란 과 같음

다. 화재사고의 발생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 2018. 4. 18. 13:57 경 이 사건 매장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가열하면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름 냄비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위 불길이 가스레인지 위쪽 환풍구에 옮겨 붙었으며, 위 불이 주방 닥트를 타고 옥상 공조 실로 번져 옥상 공조 실까지 연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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