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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349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4.경 화성시 C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뒤 고소인 D과 각 1/2 지분을 공유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2012. 2. 15.경 ‘원고(고소인)와 피고(피고인)가 그 명의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더 큰 순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피고가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과 원고가 보유하게 되는 순재산의 차액을 원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5.경 고소인과 이혼한 뒤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14개월 동안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금 842만 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에 관하여 정산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고소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혼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출금 등을 정산한 후 남는 돈의 1/2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나 고소인이 협조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임대수익금 대부분이 관리 비용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과 고소인은 1988. 5. 1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25. 이혼신고를 하였는바, 2007. 8. 7.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7. 8. 14. 각 1/2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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