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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과 이혼 소송중인 고소인 C(여, 36세)의 시모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5:30경 부산 동래구 D 밑 골목길 노상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고소인이 손자 E(6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손자를 안고 뛰어가자 뒤에서 고소인을 밀쳐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염좌 등을 가하고, 고소인 품에 안겨 있던 손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C), 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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