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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수삼을 공급 받을 당시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대금을 지급할 계획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핀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수삼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D ‘ 주식회사 D’를 이와 같이 줄여 쓰고,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소유의 자금 6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고, 배임행위를 통해 D에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② D는 2014. 9. 5. P에 2014. 9. 30.부터 2014. 12. 31.까지 매달 75,000kg 의 수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는 2014. 11. 1. P로부터 위 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삼 납품 계약 당시, D는 L로부터 67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 받았으나 그 돈 일부를 수삼 매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변경된 수삼 공급기간인 2015. 3. 31. 이 도과되도록 그 중 26억 원 상당의 수삼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 L 측은 이미 지급된 선급금에 상당하는 수삼 납품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의 선급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③ 2014년을 기준으로 D가 보유한 유형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L에 납품해야 할 수삼을 구입하거나 지급 받은 선급금을 돌려주기에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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