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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6.13 2011노7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수삼의 매입가격이 평균단가보다 높게 결정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 L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이 그 당시 수삼의 재고량에도 불구하고 수삼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도 있었으며, 피고인 A, B, E은 피해자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와의 거래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 조합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수삼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삼을 판매하여 많은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자신이 재배한 인삼을 매각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서 상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였고, 피고인 B 역시 동생(M)이 재배한 수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에 매수를 권유했을 뿐인바, 피고인 A, B의 각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 E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삼구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올린 것으로서 기계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각 수삼의 적정가격은 피해자 조합 담당자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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