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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1 2015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 3. 경 지방 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1980. 4. 1. 경부터 C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4.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군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건설과장 재직 당시 C 군청에 제출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 가능 여부 결재 등 건설과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4.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공로 연수( 건설과 파견 )를 마치고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으로부터 “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G 부지에 대한 버섯 재배 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 경 경북 H에 있는 C 군청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I K7 승용 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 2014. 1. 15. 경 위 E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 2014. 1. 28. 경 위 E 식당 주차장에서 1,5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착수 보고, 각 대구 지검 서부 지청 2015 형제 22916호 피의자 F 기록 일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토장 허가 관련 로비자금 전달 장소 확인, F이 전달한 뇌물의 자금원에 대한 계좌 추적, A과 F 사용 차량 하이 패스 내역 확인, A 및 A 가족 부동산 소유 현황 확인, 피의자와 F 주요 통화 내역, 관련 사건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 피의자 태도 관련, A 제출 거래 내역 첨부, A 출입국 현황 확인, 피의자 A의 접견 녹음 청취, 접견 자 명부 등 확인, L 건설 사토장 허가 관련 피의자 A 직무 관련성 검토 보고, 본건 뇌물 공 여자 검토 보고, L 건설 사토장 허가 진행 상황 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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