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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8고합1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운영의 ‘F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19:00 경 위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같은 날 19:11 경 익산시 G에 있는 ‘H 빨래방’ 앞 노상에서,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퇴근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마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블랙 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사진 자료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 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 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증거자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해시 값 등 첨부 관련 및 CCTV 영상 등 CD

1. 수사보고- 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뉴 발란스 1개( 증 제 1호),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제 2호) 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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